육아휴직급여기간및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기간및신청방법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
양육 대상인 자녀가 만 0~6세(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인 근로자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
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단 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육아휴직기간
가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기간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급의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음
- 이럴 경유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그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매월 단위로 시청하되, 일괄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에 최초 1회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1919
제출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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