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전세자금대출시 주의 사항

조릭군 2014. 3. 20. 15:01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주의 사항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상태에서

 

 필요한 준비서류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신청해야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지급여부와

 

 총 대출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정 받을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판단해 대출 가능금액을 예상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거나 대출이 아예 안된다면 곤경을 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대출 요건과

 

 기타 제반 사항을 등을 꼼꼼히 파악한후 꼭 상담받아야 된다

 

상담을 원하시면 010 - 4090 - 7473 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전화드립니다

 

 

 

 

 

 


손가락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