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전세자금대출시 주의 사항
조릭군
2014. 3.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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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주의 사항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상태에서
필요한 준비서류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신청해야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지급여부와
총 대출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정 받을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판단해 대출 가능금액을 예상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거나 대출이 아예 안된다면 곤경을 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대출 요건과
기타 제반 사항을 등을 꼼꼼히 파악한후 꼭 상담받아야 된다
상담을 원하시면 010 - 4090 - 7473 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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