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국민주택지금전세자금대출의종류

조릭군 2014. 3. 19. 18:58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대상자의 요건과 대출금액에 따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각각의 대출자격 요건과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주택금융공사 지원 전세자금대출 조건

 

 

 구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자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간급여(소득)가 5,000만원 이상

신혼부부 5,500만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000만원 추가)

 전세가격의 70%범위내

최고 8,000만원 이내

(3자년 이상은 최고 1억)

 대출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 불가)

 상환기간

 15년 분할상환

 2년이내 일시 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취급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BK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010 - 4090 - 7473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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