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지금전세자금대출의종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대상자의 요건과 대출금액에 따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각각의 대출자격 요건과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주택금융공사 지원 전세자금대출 조건
구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
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자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
연간급여(소득)가 5,000만원 이상 신혼부부 5,500만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000만원 추가) |
전세가격의 70%범위내 최고 8,000만원 이내 (3자년 이상은 최고 1억) |
대출이율 |
연 2.0%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 |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 불가) |
상환기간 |
15년 분할상환 |
2년이내 일시 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BK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010 - 4090 - 7473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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