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2014년 세금 어떻게 하면 더 줄일수 있을까?

조릭군 2014. 3. 13. 18:39

 

 

세금 어떻게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최대 495만원의 세금을 매년 부담해야한다.

 

 앞으로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41.8%의세금을 부담하니 투자 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달라진 세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절세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변회된 금융자산의 두가지 세제

 

첫째 장기 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고위험의 채권형 펀드)의 세제 혜택 신설

 

장기펀드는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자본시장지원을 위해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장기투자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는 10년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말정산시 절세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만일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대략 16만원~40만원(6.6%

 

~16.5%세율적용시)의 세금환급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는 15.4%의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를 종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투자자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선박펀드에 대한 부리과세혜택과 해외 펀드손실상계혜택연장

 

 다만 분리과세 기준이 바뀌어 액면가 5000만원이하는

 

9% 2억원이하는 14%로 세제혜택이 다소 축소됐다

 

 이는 올해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바로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손실상계혜택도 1년더 연장됐다.

 

 이 혜택은 관거 2009년 이전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현재까지

 

 그 펀드를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있었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사이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올해 발생하는

 

이익과도 상계(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가 가능하다

 

이는 2010년 신설된이래 그동안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판단

 

 아래 2014년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된것이다 해당되는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향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되는 효과가 유지되므로 횐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